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 관련 중간수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공군 간부 10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16명은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날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감사관실로 구성된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입건된 22명 중 성추행 1차 가해자인 장모 중사와 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의 2차 가해자인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기타 혐의사실이 확인된 7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늑장 보고를 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피해 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 원인을 제공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등 20·15비행단, 공군본부의 간부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징계 대상이다.
향후 사건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이 형사 처벌되더라도 징계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부과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 장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당시 이 중사는 부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오히려 상급자들이 장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하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