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광고 로드중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미룬 데 화가 나 한밤중 사장 차에 불을 지른 50대 근로자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일반 자동차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반장급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지난달 18일 0시 55분경 제주시의 한 빌라 주차장에 있던 사장 B 씨 차량의 유리창을 쇠파이프로 깨뜨린 뒤 차량 안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관들과 주민들의 발빠른 조치로 불은 다행히 빌라 등으로 옮겨 붙지 않았다. 다만, 차량이 전소해 2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 씨는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에 덜미를 잡혀 범행 당일 경찰에 붙잡혔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280만 원 정도의 월급이 밀려 있었던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를 잃어 월세도 3개월이나 내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갑에도 1000원밖에 없던 중 B 씨가 연락까지 두절되면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 씨 역시 “남에게 피해 주면서 살지 말자는 것이 삶의 원칙이었다”며 “앞으로 살 방법도 막막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광고 로드중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