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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한강·공원 등 야외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 금지

입력 | 2021-07-06 11:27:00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46명으로 집계됐다. 2021.7.6/뉴스1 © News1


7일 0시부터 공원과 한강 등 야외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가 금지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음주 금지 관련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고시가 나가면 자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시 우선적으로 계도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라며 “과태료 부과와 상관없이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해당 행정명령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 강력한 처벌조치가 요구된다는 데에 박 국장은 “공감한다”면서도 “갑자기 시행되는 금지 조치여서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계도 후 처벌하는 조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 경찰, 정부가 함께 인력을 확보해 합동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