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네거리에서 보험사기 차량(왼쪽)이 고의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대전경찰청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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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합의금과 보험금 등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한 20대 A씨 등 총 3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전지역 일대에서 총 42회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 차량 수리비 등을 보험사에 청구해 모두 4억2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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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A씨 등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는 10여 명이 범행을 주도,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주로 20대 공범들을 모집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 주범급 5명은 앞서 다른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가 없는지 살필 계획이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