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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거돈 실형… 권력형 성범죄 단죄로만 끝나선 안 돼

입력 | 2021-06-30 00:00:00


부산시청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73)이 어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 전 시장이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성범죄를 시인한 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 사건은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가진 권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며 강제추행과 강제추행치상 등 오 전 시장에게 적용된 4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더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공판 과정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기습 추행이니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는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상해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며 2차 가해 자제를 호소했다.

그동안 오 전 시장의 성범죄로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과 부산시민들이 시장직 공백과 보궐선거로 감당해야 했던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그가 부산시의 요직에 오르는 동안에도 성의식은 뒤떨어진 권위주의에 머물러 있었던 탓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사회를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야 정치인들 모두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남녀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은 “출근도 제대로 못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밖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심스럽고 매 순간 나쁜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부산시는 피해자들과 면담을 통해 하루빨리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극복하고 원하는 시기에 업무에 복귀해 추가 피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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