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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경찰의 사상 첫 부장검사 압색…앞으로 더 강하게 검사비리 수사를”

입력 | 2021-06-29 08:17:00

© News1


경찰이 사상 첫 현직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상징성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경찰이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서울 남부지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경찰청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일에 대해 현직 검사가 ‘원칙대로 했는데 대수냐’는 식의 발언을 했지만 글쎄?”라며 검찰이 태연한척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일이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한 조 전 장관은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은 검찰이 영장신청권을 남용하여 검사비리를 덮는 일이 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신호이다”며 따라서 “2012년 ‘조희팔 사건’, 2016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 검사 비리와 관련해 경찰의 각종 영장신청을 검사가 돌려보낸 일”이 재현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앞으로도 공수처 관할이 아닌 검사 비리에 대해 경찰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원칙대로 제 일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A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지난 23일 압수수색했다.

이 일 등의 여파로 A 부장검사는 25일 검찰인사 때 지방 소재 검찰청 부부장 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