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광고 로드중
휴가 중이던 해양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달아났다.
B씨는 차에서 뛰어내려 주변에 도움을 청했고, A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