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왼쪽)이 4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 CCTV 영상 캡처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이같이 밝히면서 “종결 사유는 벨기에 대사 측의 면책특권 행사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이라고 설명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을 지닌다. 또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왼쪽)이 4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 CCTV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