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2019.3.26/뉴스1 © News1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3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조사로, 또 증거로 인한 조사로 이미 김다운의 범죄가 밝혀졌다”며 “2019년 4월에 기소돼 2년 2개월 째 사건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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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모든 범행의 경과를 비춰보면 과연 김다운이 인간성이라는 것이 있는지가 의문이다”라며 “사회에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극형인 ‘사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김다운은 고용한 중국인 3명이 이씨의 부모를 살해했으며 만약 김다운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바로 현장에서 도주했을 것”이라며 “그동안 범죄전력도 없는 김다운이 사람을 쉽게 살해했을 리가 없다. 항소심을 통해 양형을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닌 명확한 사실관계를 따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다운은 최후진술만 5~10분을 할애했다.
김다운은 “(신상에 대한) 언론공개 후, 사람들은 내가 이씨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돼 있고 수사기관도 편파적으로 나를 범인으로 몰아갔다”며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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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에 앞서 이뤄진 피고인신문에서 변호인 측은 김다운에게 이씨 부모가 살해되는 당시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 측은 이씨 부모가 살해되는 2019년 2월25일 당시를 김다운이 설명하면서 결국 김다운이 아닌, 고용된 중국인 3명이 이씨 부모를 살해했다는 것을 주장하겠다는 주신문으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씨의 부친이 살해되는 당시의 순간을 김다운이 상세히 밝히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은 결국 분노했다.
이에 재판부는 “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신문을 하는가”라면서 “공개법정인 만큼 비공개는 안되지만 원한다면 답변을 안해도 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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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김다운은 이씨 부모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했고 이튿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경기 평택지역의 한 창고로 옮겼다.
사건 당시 김다운은 이씨 부모 자택에서 가로챈 돈가방에서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확인한 뒤 이씨의 동생에게 접근해 납치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과 지난해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열린 원심에서 각 재판부는 김다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도 파기환송심과 원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계속 구형했다.
김다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