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원장, 국장 감찰 건 관련 사과 "공직 기강 해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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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낮술 폭행’ 논란이 불거진 모 국장과 관련해 “직무를 정지했고, 국무조정실 감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비위 확인 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공정위 소속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점심시간을 한참 넘은 시간까지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국조실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공정위는 시장을 감시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간부를 비롯한 직원이 국민으로부터 공정하다는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 기강이 체화돼야 한다. 공직 기강 해이·비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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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