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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14일 50대 남성 손님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문득 수상함을 느꼈다.
손님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2700만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편의점주 B씨는 지난 15일 영업 중 50대 여성 손님으로부터 메모지 한 장을 건네 받았다. ‘딸이 납치됐다’는 내용이었다.
이 손님은 “딸을 납치했으니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핀번호를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다.
메모지를 본 B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30분 만에 손님과 손님의 딸의 위치를 추적·발견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이 뿐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하는 사례도 있었다.
결국 C씨는 이튿날 자신의 차량에서 피의자를 만나 현금 4300만원을 건넸다. 이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전화해 처리 여부를 문의하던 중 휴대전화가 이상하다고 느낀 C씨는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 때 전화를 받은 금융기관 콜센터 직원이 ‘보이스피싱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자 정신이 번쩍 든 C씨는 곧장 피의자로부터 현금을 빼앗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의자는 그 자리에서 도주했으나 C씨는 피의자를 쫓아가며 경찰관에게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도주 방향을 설명했고, 덕분에 경찰은 10분 만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제주경찰청 전경. © News1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