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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법원 직원을 볼펜으로 찍는 등 폭행하고 법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법 2층 로비에서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의 가슴을 볼펜으로 찍고 얼굴과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민원 처리가 불만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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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