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군 통수권자도 상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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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달았던 병사가 지난달 군사법원에서 상관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보통군사법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글에 두 개의 댓글을 달았던 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군인이 군 통수권자, 이른바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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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군 외부에서 일반 민원 형식으로 제보가 접수돼 군사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며,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