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현대건설은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가 자체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아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다수의 협력사가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광고 로드중
현대건설은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안전지원비 투입으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레이존과 법정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불분명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극적으로 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적기에 적극적으로 투입 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현대건설은 협력사들이 저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힌 ‘동반성장펀드 1600억 원 조성’, 코로나19 등으로 자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직접대여금 상환 유예’,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확대를 위한 ‘하도급대금 100% 현금 지급 및 선급금 보증 수수료 지원 확대’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현대건설은 건설산업 안전관리 혁신과 의식 고취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정, 국내외 전 현장 안전 조직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전관리비용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현장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경영 강화에 나선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협력사와 함께 하는 동반성장 위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