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15개 혐의 정경심 측 "시장이 당연히 아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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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주가 움직임이 없거나 떨어지면 시장에서 중요 정보로 인식 안 하는 것”이라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 측이 사모펀드 관련 변론을 했다.
정 교수는 2018년 1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받고 동생 명의로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군산공장 가동 정보는 같은해 2월9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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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실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많은 사건을 보면 이득액 없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정말 보기 어렵다”면서 “주가 움직임이 없거나 떨어지면 시장에서 중요 정보로 인식 안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정 교수의 WFM 주식 10만주 매수는 군산공장 가동 정보를 모르고 있던 우모 전 WFM 대표이사로부터 사들였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2만주 매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산 것이라며 무죄라고 봤다.
우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2만주 뿐만 아니라 10만주 역시 코링크PE가 우 전 대표이사에게 산 것을 정 교수 동생 정모씨가 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만주 매수 부분 역시 코링크PE가 거래 상대방이라 무죄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우모 전 WFM 대표이사가 당시 군산공장 가동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거래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던 정보이기 때문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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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 전 대표가 추후 장외에서 WFM 주식을 매수한 점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공장 가동 예정 정보를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본인 범죄사실을 자백하는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 전 대표로서는 당연히 자신의 처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검찰 조사에서 당시 군산공장 가동 예정 정보를 몰랐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1심이 이같은 진술을 신빙해 정 교수에게 유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 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한 혐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받은 횡령 혐의 등은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