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도 퍼부는 고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 유기·방임,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같은해 9월에도 나무 막대기로 학생 3명을 폭행했다.
A씨는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임에도 아동 복지를 보장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