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원룸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원룸에 침입해 470만 원 상당의 현금·귀금속·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원룸 밀집 지역 사정에 밝았으며, 최근 출입문 잠금 장치가 고장 난 집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