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폭력 등 확인, 12년 자격정지 연맹, 대표 1명 등 2명 함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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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괴롭힌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사진)가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12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사격연맹은 8일 “국가대표 선수 2명과 실업팀 선수 1명 등 3명이 특정 선수에 대해 수년간 언어폭력 등을 행사하며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합숙 규정 위반도 드러났다”며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선수에게 엄정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민지의 남편인 사격 국가대표 A 씨는 11개월, 실업팀 소속 B 씨는 3년의 자격정지를 각각 받았다. 이에 따라 김민지는 7월 도쿄 올림픽 출전이 어려워졌다. 대한사격연맹은 지난 대표선수 선발전 결과를 반영해 다른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시킬 계획이다.
김민지는 일주일 안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사격연맹이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절차에 따라 충분히 심의했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도 준 만큼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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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에서 스키트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땄다. 역대 아시아 경기에서 목에 건 메달만도 5개에 이른다.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