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압당하고 코로나 걸려 죽어라" 욕설 8차례 메시지…동창 맞지만 친분관계 없어 1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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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에게 “학창 시절 날 왕따시켰지 않느냐”는 등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다수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29)씨에게 지난 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30일께부터 사흘간 “나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느냐”라는 등 뮤지컬 배우 A씨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8회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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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사 결과 이 둘은 중학교 동창은 맞지만 평소 친분관계가 없었고 A씨는 최씨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앞서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판사는 “최씨가 수 회에 걸쳐 보낸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