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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아파서” 외제차 긁은 폐지노인 벌금 대신 낸 국회의원

입력 | 2021-06-06 19:14:00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다가 외제차를 긁은 노인의 벌금을 현직 국회의원이 대신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SBS뉴스 보도에 따르면, 60대 A 씨는 지난해 7월 대전 동구 가양동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보도에 주차된 고급 외제차를 긁었다.

A 씨는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의 손상을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적장애인 A 씨의 사정을 참작했지만, 피해자인 차주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의 벌금을 대신 내준 사람이 있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었다. 강 의원은 해당 기사를 접하고 마음이 아파서 벌금을 대신 냈다고 한다. 만약 자신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고에 강 의원이 나서 벌금을 대납했다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지역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벌금을 대납할 수가 있었던 셈이다.

이밖에도 강 의원실은 A 씨의 집에 쌀과 고기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을 통해 “강 의원은 해당 사실이 기사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만 입장을 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