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News1
세금을 아끼려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8억 원에 구입한 경기도 이천시의 땅 2790㎡를 약 38억 원에 구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세무서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취득금액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조세 정의를 훼손시킨 중대 범죄임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