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서울시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1심 "피해자진술 신빙성"…3년6개월 2심 "양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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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전날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전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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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 “원심도 이 같은 양형조건을 종합해 판단했고 그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해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