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4만8000원 현금 지급 월 300만원 내외 간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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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부 지원 만족도가 지난해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여성가족부가 27일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월 154만8000원의 현금성 지원과 월 300만원 내외의 간병비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간병비는 지난해 지침 개정을 통해 1일 최대 9만3000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확대했다는 것이 여가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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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향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세계일보는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를 인용해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