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피해 소송 13년8개월만 결론 "박근혜정부 재판거래로 지연 손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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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 재판이 지연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27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와 고(故) 김규수씨의 배우자가 국가를 상대로 1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와 김씨 등 4명은 지난 2005년 2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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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2심을 뒤집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신일본제철이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30일 열린 재상고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각 1억원씩 총 4억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소제기 후 13년8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씨만이 유일하게 생존해있다. 이씨는 호적상 1924년생으로 95살이지만 실제 나이는 98세로 알려졌다.
그 사이 사법농단 관련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재상고심이 심리되는 5년의 기간 동안 청와대와 양 대법원장 등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 결과를 조정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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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관들은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 등과 이 사건 재상고심 절차와 판결 내용까지 법정이 아닌 공간에서 위법하게 논의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원고들은 철저하게 배제돼 공평하게 공격·방어할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상고심이 5년 넘도록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 과정에서 원고 김씨는 사망했다”며 “만약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켰다면 김씨는 자신의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직접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 역시 고령의 나이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뤄지기만을 학수고대했다”며 “고령의 이씨가 장기간 판결을 선고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가 확정되지 못한 불안한 상태에서 지속된 것 역시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불법적 재판거래 과정에서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됐다”며 “그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은 중대한 침해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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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