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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다짜고짜 마구 때린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소방본부는 A 씨(40·여)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경 전북 익산시 소재 원광대학교병원으로 향하는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1명을 발로 차고 신발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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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씨는 구급차 안에서 먼저 남편을 폭행했고, 옆에 있던 구급대원이 이를 말리자 구급대원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구급대원은 A 씨의 폭력을 모두 팔로 막아 별다른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및 폭언 등 범죄가 늘자 대응을 위해 구급차에 폐쇄회로(CC)TV 등 채증 장비를 설치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폭언, 폭행 사건에 엄정 대응해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