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A씨(31)가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새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B씨(61)를 치어 숨지게 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2021.5.2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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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0분 만에 끝났다.
A씨(31)는 25일 오전 11시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너무 반성하고 있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또 “과거에도 음주운전 한 적 있나” “술을 얼마나 마신거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도 연신 눈물을 흘리며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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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트레이닝복 차림에 남색 점퍼를 뒤집어쓴 A씨는 고개를 숙이고 출석했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31)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A씨는 전날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B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친 뒤 크레인 아웃트리거(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이후 자신이 운전한 벤츠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2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은 전소됐다. 사고 당시 소방·경찰 등 인력 42명과 장비 10대가 출동했지만 B씨는 사고 10분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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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전날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