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에 주차해 벌금 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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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검증 자료에서 연일 차량과 관련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25일 경기도청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5년간 주정차 위반 등으로 4번, 총 23만2000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1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4만원), 2018년 9월 주정차위반 과태료(3만2000원), 2018년 12월 주정차위반 과태료(8만원), 2017년 12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8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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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1월27일 경기 의왕시 하오고개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위반해 3만2000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같은 해 2월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에서 속도를 위반해 7만원, 2017년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신호를 위반해 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렇게 낸 과태료가 총 40만원이 넘는 셈이다.
2004년 10월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벌점 15점을 받은 기록도 확인됐다.
차량이 두 차례나 압류된 기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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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월13일에는 버스전용차로위반으로 크레도스 차량을 20일 동안 압류당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이 같은 기록을 치명적인 결함으로 해석하긴 힘들다면서도 상습적인 규칙 위반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