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돼 있는 미사일. 2021.5.2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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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한미미사일지침 종료와 관련해 “중국 측으로부터의 항의는 전혀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미사일지침 종료에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미사일지침 종료는) 주변국 영향 등을 보고 (결정)할 게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부 대변인은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면서 “한미미사일지침 종료는 우리의 국가적 역량과 위상, 그리고 국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의 신뢰가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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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미사일지침은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지난 1979년 처음 체결한 것으로서 당시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각각 180㎞와 500㎏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이후 4차례 개정을 거쳐 ‘한국이 개발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최대 800㎞로 제한한다’는 규정만 남아 있었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마저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 등에도 닿을 수 있는 사거리 1000㎞ 이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 민간용 및 군사용 우주발사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