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가 2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있다. 왼쪽은 슈뢰더 전 총리의 부인 김소연씨.2018.10.26/뉴스1 © News1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77)와 결혼한 김소연 씨(51)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김 씨의 전 남편 A 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의 교제 사실은 2017년 9월 독일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4번째 부인 도리스 슈뢰더-ㅤ쾹프가 씨가 두 사람의 결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김 씨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슈뢰더 전 총리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김 씨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인 관계를 공식화하고 같은 해 10월 결혼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