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 비서관의 주변부 수사를 통해 혐의입증을 위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기소방향으로 대검찰청과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사실을 미리 알고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파견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연락해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 검사는 허위문서를 작성했고 이 과정이 불법인 줄 알았던 차 본부장이 김 전 차관 출금요청을 승인, 김 전 차관은 이튿날인 3월23일 오전 0시께 출국금지 됐다.
이때 이 검사는 관련 서류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이 비서관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불법 출금 혐의와 관련해 이 검사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하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유학을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한 차례 받은 바 있다.
지난 4월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진 개편에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이 비서관이 유임된 만큼 이 비서관의 기소여부는 주요한 대목이다.
대검과 이견충돌 없이 그대로 이 비서관이 기소되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현재 차 본부장, 이 검사는 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범죄지를 기준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성윤 지검장도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상태다.
이 비서관도 향후 기소가 결정되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검찰은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진행중인 심리에 병합 신청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