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 관련… 檢서 이첩 받고 수사확대 고민 재이첩땐 사건서 손떼는 모양새… 직접수사땐 정권 겨냥하는 꼴 ‘윤중천 보고서’는 두달째 미적
검찰이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검사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로 이첩한지 나흘재인 17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청사로 출근하고있다. 과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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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선 직접 수사할지, 검찰로 다시 이첩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지만 사건 처리를 두고 고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윤 전 국장 등을 직접 수사하기에는 수사 여력이 부족하고, 안양지청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에 관여한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경우 공수처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를 계속 회피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 공수처, 尹 수사 땐 조국-박상기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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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윤 전 국장 등 3명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은 이첩하지 않았다. 검찰은 검사 관련 비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 하지만 장관 등 다른 고위 공직자 사건은 공수처장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이첩하도록 돼 있다.
공수처는 윤 전 국장 등 수사방해 혐의 관련자 3명을 직접 수사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우선 수사 여력이 부족한 게 현실적인 고민이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전체 검사 수가 15명으로 검사 정원(25명)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정채용 의혹 수사에 검사 5명을 투입했다. 또 출범 후 하루 약 10건씩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 공수처 검사들은 심야나 주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전 국장 등을 직접 수사할 경우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모양새가 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사건을 3월 검찰에서 이첩받은 후 두 달 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사건에서 손을 떼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공수처의 존립 이유가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3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검사를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결과를 넘겨주면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검찰은 응하지 않고 이 지검장과 이 검사를 직접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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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때”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서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사건 수사에 주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당장의 비판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이규원 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 대검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검사가 대검 지시 없이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상정하기도 어렵다”며 “대한민국 대검이 어떤 곳인가. 대검의 사전 지시가 없는 긴급 출금이었다면 ‘니가 사람이냐’ 소리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