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창사이래 첫 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개최된 삼성디스플레이 노조와 사측 간 임금협상과 관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1일 1차 조정과 이날 2차 조정까지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조율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중지’는 추가 협의가 불가하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쟁의권을 얻게 됐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쟁의에 찬성하는 조합원 비율이 50%를 넘게 되면,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지난해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 이후 삼성그룹 전자 계열사로는 처음으로 파업하는 사례가 된다.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조합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파업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오는 18일 집회를 시작으로 쟁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천천히 계획해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일단 쟁의와 상관없이 오는 18일 아산2캠퍼스 정문 앞에서 첫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노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주선 사장에게 노조와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진정한 노사 상생대책을 마련할 것, 노조가 요구한 임금관련 자료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기본인상률 6.8%를 비롯해 위험수당 현실화, 해외 출장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사협의회와 이미 합의한 기본 인상률 4.5% 이외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