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2235억원 횡령·배임 혐의 재판 검찰, 공범 수사 지속…"조서 40개 제출" 최 회장 측 "증거 능력 없어…묵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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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사건을 거론하며 증거 약 40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근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조서 약 40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이 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증인 9명을 더 신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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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추가 증거 제출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구속을 덜컥해놓고 기소 후에 계속 수사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범 수사 명목이라고 하지만 최 회장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공범에 대해 수사했으면 공범 증거만 내야 한다. 앞으로 묵인될 경우 기소 후에 참고인으로 계속 조사하는 일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 최 회장의 공범을 조사한 부분”이라며 “공범 조사이기 때문에 최 회장에 관한 내용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 수치적으로 90%, 95% 정도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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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사건은 일괄 기소가 되는 게 적절하기는 하다”며 “회사 사람들은 구조상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아닌가. 현재 차단막까지 설치하고 증인을 신문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날 오후와 오는 20일로 예정된 증인들은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등 명목으로 약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경영진단 실시 등을 요구한 SKC 이사회 요청을 무시한 채 3차례에 걸쳐 936억원 상당 유상증자에 SKC를 참여하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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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015년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 SK그룹 차원의 관여가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