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피고인 중앙지검장’ 휴가 낸 李 “재판 통해 진실 밝힐것”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이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팀 소속 검사 1명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대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A4용지 16쪽 분량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안양지청이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자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20일∼7월 4일 세 차례에 걸쳐 수사를 하지 말라고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처음에는 ‘(불법 출금 수사보고서를) 보고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했고, 마지막에는 ‘(불법 출금 관련) 추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보고서에 넣도록 지시해 수사를 종결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소장의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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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