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넘긴 경감, 동료 연루 여부 조사 당시 대화내역-통신자료 확보 이권 요구 단서 포착해 수사확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광현)는 이날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내부 전산망을 압수수색해 김 경감이 동료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통신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김 경감의 은 시장 관련 사건 수사 당시 행적을 정밀하게 복원하는 한편으로 범행 과정에 동료 경찰관이 연루됐는지도 파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10일 성남시청 비서실 및 회계과 등도 압수수색해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김 경감이 수사 정보 제공 대가로 성남시의 업무와 이권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광고 로드중
김 경감은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고 넉 달 뒤인 2018년 10월 은 시장 측 이모 비서관에게 “검찰에 송치할 은 시장 사건 서류다. 눈으로만 봐라”라며 수사 기록을 보여준 혐의로 올 3월 기소됐다.
은 시장의 비서로 일하다가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김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내가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김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씨는 “김 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500억 원 규모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직폭력배 출신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했다.
은 시장 측은 2018년 시장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성남시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