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90)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연기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10일 오후 2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형소법 제36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할 수 있어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법 주석서와 법원행정처 실무 제요를 토대로 해석해 볼 때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완화·면제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개정이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다음 재판은 5월24일 오후 2시에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