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괴산문화체육센터 코로나19 백신예방 접종센터에서 주민이 아트트라 제너카 백진 접종을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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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약 1억명분의 코로나19 예방백신을 확보했지만, 정작 국내 세부공급 일정에 대해 사전에 밝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비밀유지 협약 때문이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비밀유지 조항을 어겨 계약 파기 귀책 사유가 우리나라 정부에 있을 경우 백신을 받지 못할뿐 아니라 대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영하 보건복지부 백신도입총괄팀장은 4일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언제, 얼마나 백신이 공급되는지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설명드리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계약상 비밀유지 협약에 따라 관리되고 세계에서 백신을 구하는 경쟁적 상황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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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상호 합의한 범위에서 공개가 가능해 분기 단위의 최초 공급시기, 계약물량 정도만 공개가 가능하다. 이에 국내 백신 공급 일정도 분기별 단위, 전체 계약물량 등에 한정돼 알려졌다.
특히 비밀유지협약 위반의 귀책사유가 우리나라 정부에 있을 경우, 제약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백신 공급이 중단됨과 동시에 계약상 체결한 백신에 대한 비용은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백 팀장은 “비밀유지 계약 체결은 국내 백신공급을 위해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백신을 다른 나라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세계 여러 나라가 동시에 백신을 구매하는데 공급하는 제약사는 소수”라며 “시장에서 공급자가 일방적 우위관계 갖는 상황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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