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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前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미공개 정보로 세종땅 투기 의혹

입력 | 2021-05-04 03:00:00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 © News1


재임 당시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세종 스마트산업단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받는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지난달 30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행복청장으로 있던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 토지 2개 필지(2455m²)를 부인 명의로 매입했다. 퇴임한 지 약 4개월 뒤인 11월에는 인근 봉암리의 토지 622m² 등도 사들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청장으로 있으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매입한 토지 등에 대한 몰수 보전도 신청했다.

A 씨가 구속되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처음으로 구속 수사를 받는 고위공무원이 된다. 지금까지 LH 현직 직원 등 11명이 관련 혐의로 구속됐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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