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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6일 오후 6시경 김모 씨(64·무직)는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합차를 200m정도 운전하다 주차된 다른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93%의 만취 상태였다.
김 씨는 다음 날인 17일 광주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석달 전 광산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200m가량 몰다 붙잡힌 것이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303%였다.
그는 같은 해 4월에도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후 달아났다. 당시 자동차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 김 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을 7차례 이상 반복했고 징역 6~10개월 실형을 4차례나 선고받았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