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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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30일 개그우먼 박나래 씨(36)의 성희롱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에 따르면 우선 논란이 된 웹 예능의 전후 상황을 살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이 삭제된 탓에 확인이 불가하자 제작사 측에 요청해 자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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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먼저 공개된 영상에서는 당근과 책상 다리 등을 이용해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취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후 성희롱 논란이 거세지자 제작진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공식 사과했다. 박 씨도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더 깊게 생각하는 박나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웹예능 영상 캡처.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