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경찰서, 지난 1월 서울청으로 이첩 우 의원 부인 조사는 아직…자료 검토 중 우원식 "전혀 사실 아냐…사업 개입 못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부인의 보조금 횡령 등 의혹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신고자 조사를 마친 서울 노원경찰서로부터 우 의원 부인 A씨의 횡령 등 의혹 사건을 다음달인 지난 1월 이첩 받아 반부패·공공수사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른바 ‘경찰판 특수부’로 불린다. 수사권 구조조정 및 경찰 조직 개편 이후 특수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앞서 주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국민권익위에 A씨에 대한 지방보조금 허위 청구 및 부정수급, 보조강사 강사료 횡령, 강사료 소득 탈세, 노원구청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23일 사건을 배당 받고 관련 자료를 검토해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신고자인 A씨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며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참고인들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 의원은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배우자가 수행한 사업은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사업으로 특정인은 선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구의원 질의에 노원구청이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
당시 우 의원은 “현재 노원경찰서는 해당 건을 접수 후 확인 조사를 진행하며 노원구청 등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18년 지방선거 과정부터 이번 권익위 신고자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있었고 이에 본인은 3건의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건 또한 자신의 블로그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등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