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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 모악산 주차장 살인사건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게 범행의 이유로 조사됐다.
완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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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3~4년 전부터 알고 지낸 B씨와 부동산 매각 문제로 다투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나이가 한참 어린 B씨가 욕설을 하고 나를 폭행하려고 했다”며 “너무 화가 나 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들 사이에 별다른 채무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주차장을 지나던 행인이 이들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격전 끝에 달아난 A씨를 현장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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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계자는 “피의자가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