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광고 로드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앞두고 과세 대상자 추산치를 여야와 정부가 제각각으로 추산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당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3.7%”라고 밝혔다. 올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52만4620채)을 전체 공동주택(1420만505채)으로 나눈 것이다.
여당에선 계산법이 좀 다르다. 지난해 11월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가 12억 원 이상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내게 되는 대상자는 국민의 1.3%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 주택분 납세자 수(66만7000명)를 우리나라 총인구(5182만9023명)로 나눈 결과다. 당시엔 민주당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을 낮게 보이게 하려 분모에 총인구를 넣어 계산한다는 비판도 있다. 올해는 전국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올라 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여당 내에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을 우려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광고 로드중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