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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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쇼핑몰 화장실을 이용한 A 씨는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이용한 바로 옆 칸의 문은 잠겨 있는데, 인기척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뭔가 문제가 있음을 직감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하니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20대 남성 B 씨였다. B 씨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기 위해 여장을 한 상태였다.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있었고, 귀에는 귀걸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B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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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불쾌한 느낌을 받은 A 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성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캐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