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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논란에 유은혜 “종합적으로 후속조치 판단하겠다”

입력 | 2021-04-26 16:52:00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교직원 특별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교육부가 취해야 하는 후속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안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별채용 절차는 법적으로 (교육감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특별채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처럼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이라며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해직교사를 불공정하게 특별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발표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외 부산과 인천에서도 특정 노조 출신 해직교사가 각각 4명, 2명이 특별채용됐고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봐서 최근 각 교육청에서 특별채용 형식으로 채용한 교사나 교육공무직에 대해 교육부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대학 입시 공정성이나 채용 공정성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며 “법과 절차 행정적인 교육부의 추진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사안을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특별채용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