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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폭행·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헤어진 여성을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1시간 35분간 감금한 뒤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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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