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시민들이 서울시장 후보 벽보를 보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4.4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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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군(13)을 조만간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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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선처 요청을 고려해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엔 의견서에 담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2일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훼손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장난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선처 목소리가 나왔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했다. 당사자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선처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