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버린 줄 알아… 고의 없었다” 법원 “동종범죄로 벌금형 전과 있어”
2020.12.2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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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라고는 하지만,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
길가에 잠시 내려둔 이삿짐 박스를 훔쳐 달아났던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이내주)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21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6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시텔 건물 앞 인도에서 60만 원 상당의 의복 20여 벌이 들어 있는 이삿짐 박스 3개를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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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은 “폐지를 줍는 A 씨가 인근을 지나가다가 종이 박스가 쌓여 있는 걸 보고 버린 물건으로 오해했을 뿐 고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박스가 밀봉돼 있었고, 주변에 주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