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비 출신 정일훈. 사진=뉴스1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입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 씨 등 8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명과 공모해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대금 1억3300만 원 상당을 송금했다”며 “대마와 액상대마를 매수해 같은 기간 161회에 걸쳐 흡연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피고인 7명도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정 씨 등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12년 비투비로 데뷔한 정 씨는 지난해 7월 마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12월 그룹에서 탈퇴했다. 정 씨는 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5월 훈련소에 입소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