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 건설도로, 교통, 예산 담당 부서 등 4곳 2시간 20분 가량 아파트·도로건설 관련 서류 등 확보 경찰 "위법사항 확인시 엄정 수사" 당사자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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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이 전직 고위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1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20분 가량 울산시청 내 사무실 4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건축주택, 건설도로, 교통, 예산 담당 부서에서 아파트와 도로 건설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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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부 언론은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을 경제부시장일 때 되팔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 일대 밭 437㎡를 아내와 함께 4억3000만원에 매입한 뒤 2019년 12월 7억9000만원에 팔아 3억6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토지 매입 후 4개월 만에 울산시가 해당 토지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매각 6개월 전에는 땅 인근 도로 건설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교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교통건설국장 재임 중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된 사실이 없고 특별조정교부금은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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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4곳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일 송 전 부시장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울산=뉴시스]